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폭행과 폭언 등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이송 중이던 소방관이 폭언과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7월에도 전북 완주에서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도시로 갈수록 협소한 지역공동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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