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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중앙]하도급법, 새누리 53명 … 취득세법, 민주당 32명 거부

여야 지도부 합의한 법안 소신투표
양도세감면법, 여야 65명 반대·기권
동질성 강한 진보정당도 표 갈라져

새누리당 재선인 김용태(45·서울 양천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표결 때 일명 ‘하도급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갑’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단가를 후려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로 뽑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린다. 그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도급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 소기업과 개인 간 관계로 이뤄진다. 자칫 이 99%의 관계에서 엄청난 분쟁이 벌어져 우리나라가 ‘소송 천국’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법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의원은 “걱정이 태산 같죠. 지켜보자고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하도급법안·정년연장법안·양도세감면법안·취득세감면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반대표가 쏟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4개 법안은 여야 6인협의체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상당수 의원이 ‘대세(大勢)’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 김 의원처럼 뚜렷한 반대 이유를 갖고 있는, ‘이유 있는 반란’이었다.

 가장 찬성률이 낮았던 것은 양도세감면법이다. 201명이 투표해 찬성이 133명(66.2%)에 그쳤다. 투표한 민주당 의원들 83명 가운데 40명이 반대(21명)나 기권(19명)한 영향이 컸다. 통합진보당(4명)·진보정의당(6명) 의원들도 전원 반대였다.

 재미있는 것은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8표, 기권 7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양도세 감면의 대상이 너무 축소됐다는 불만 때문에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야당 의원들과는 정반대의 이유에서 반대·기권을 한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종훈(성남 분당갑) 의원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바람에 강남 3구의 10억원짜리 85㎡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고, 분당·일산 등 서울 주변 신도시의 7억원짜리 104㎡ 아파트는 혜택을 못 받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취득세감면법(6억원 이하)에선 민주당(83명 중 51명 찬성)에서 반대·기권이 많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대부분(98명 중 96명) 찬성했다. 특이한 것은 취득세감면법을 놓고 진보정의당의 입장이 2(찬성):2(기권):2(반대)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이념적 지향이 매우 동질적인 진보정당에서 이런 결과는 드물다. 찬성표를 던진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취득세감면법은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도급법안 표결 결과도 흥미롭다. 찬성 171표(반대 24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는데 반대·기권 54표 중 53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최근 여권에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역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년연장법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99명 가운데 38명이 반대·기권을 했다.

 새누리당에서 하도급법안과 정년연장법안에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16명이었다. 이 중 주호영·고희선·김희국 의원 등 3명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주호영 의원은 “하도급법 같은 법안은 의원들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정년연장법은 장년층의 퇴직이 늦어질 경우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둘 다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무소속에선 양도세·취득세감면법안에 모두 반대나 기권한 의원이 35명이었다.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 민주당 법사위 간사 이춘석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걸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선 통과시켰지만 그렇다고 본회의에서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꾸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정하·이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