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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전관변호사, 수임자료 국회제출 의무화'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00명에 찬성 1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현재 법관과 검사, 장기복무 군법관 등에 있다가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할 근거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기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