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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한겨레]‘6월까지 검찰개혁’ 물건너가나

여야 3월 “상반기 완료” 합의
민주 각종 법안 발의 불구
새누리 ‘속도조절’ 주장
‘6월 중점처리 법안’서도 빼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논의할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기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3월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조처 등을 완료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월 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든 뒤 법사위에서 처리하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4월15일 첫 회의를 연 사개특위는 상반기를 넘어 9월 말까지 운영된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미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청법’, 검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검사징계법’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진 상설특검을 설치하도록 하는 ‘상설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고 위법사실을 고발하도록 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개특위에서도 검찰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문에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개특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반부패 등’의 범주에 검찰개혁도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개혁법안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그거(검찰개혁 등) 하라고 특위를 만든 것이니 거기서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6월 중순에 ‘특검 공청회’를 연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선정한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111개에는 검찰개혁법안이 들어 있지 않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에 대한 법안 논의 자체를 미루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