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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2013 국정감사] 재정합의부는 정권합의부?

2010년 적잖은 논란 속에 신설된 법원의 재정합의부가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경법원 재정합의부 신설 이후 올해 5월까지 배당된 34건 중 31건이 정권 실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정부정책에 방해가 되는 사건들이다.

 

이를 테면 서울중앙지법은 20건 중에 5건이 민간인 사찰 사건, 4건이 전교조 시국사건, 3건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 명예훼손 사건이었으며 그 외에도 박희태 전 의원 돈봉투 사건(2),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사건 등이 배당이 됐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배당된 9건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유상봉 함바비리 사건들이었으며, 남부지법은 미디어법 직권상정 반대 언론노조 총파업 사건 등 4건이 모두 국회의 직권상정 관련 사건들이었다. 서부지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통위 심의기준에 항의하고자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 사진을 게재했던 박경신 교수 사건이 유일하게 재정합의부에 배당이 됐다.

재정합의제도는 단독사건을 예외적인 경우 합의부에 회부하는 것으로 본래 재판예규에 있었던 제도지만 사문화되었다가 20101심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단독판사들의 경력강화와 함께 부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