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을 “군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하고 관할관제도ㆍ심판관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삭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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