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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사법제도상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음.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을 “군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하고 관할관제도ㆍ심판관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