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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87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hwp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퇴색되고 있음.
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일부 개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안 제429조제1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제4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안 제429조제2항 신설),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남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