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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을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고, 유형화된 빈집은 건축물 수명평가 지표, 건축물 구조 안전성, 지붕 구조 및 손상 정도, 외부 시설 및 설비, 건축물 화재 및 붕괴 위험, 빈집의 위생, 경관, 통행 방해 등을 지표로 삼아 유형화 하고,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다 빈집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김정우, 노웅래, 백재현,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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