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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아주경제] 빈집 유형별로 맞춤 관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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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빈집은 발생 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성환, 김정우, 노웅래, 백재현,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