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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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