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한국] 이춘석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 실효성 높이는 법 개정 추진”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확대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행해지는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역시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더보기
[오마이뉴스] "재판부 바꿔달라" 10년간 11건뿐... '유명무실'제도 달라질까 2017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부를 바꿨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이 부장판사 본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법은 민·형사 모두 법관 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스러우면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2009~2018년 .. 더보기
[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