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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이춘석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 실효성 높이는 법 개정 추진”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확대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행해지는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역시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형해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경우는 총 8353건에 달했으나 이 중 법원이 인용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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