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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이춘석 의원,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마케팅에 제동 선정적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도 상품 판매와 홍보의 목적이 있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은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파이낸셜 뉴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지역 연구개발 인력 부족 법안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 갑)이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전북일보] 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지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열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공감신문]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더보기
[아시아경제] 與, 낙태죄 폐지 토론회…법 개정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낙태죄 폐지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당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낙태 허용 기간 등 쟁점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시기를 감안하면 사실은 (논의)기한이 길지 않다고 생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