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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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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일자 : 2015년 4월 29일

 

 

제안이유

지난 2015년 3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언론사 인터뷰와 메모 형식의 유서(遺書)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등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음.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3인 전원과 전직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 등 8인의 명단과 일부 금액이 포함된 메모 등의 내용은 그 제공 시점이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시기와 맞물리는 등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검찰이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메모에 기재된 8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의혹의 대상인 청와대 등이 법무부를 통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큰 우려를 받고 있음.

또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통령 최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조차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는 점, 특별검사의 실제 수사인력이 기존 특검에 비해 왜소하다는 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최장 90일로서 단기간이라는 점 등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불법 자금의 전모를 철저하게 수사·엄단하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김기춘 당시 국회의원에게 10만 달러, 허태열 당시 국회의원에게 7억 원의 불법자금을 지원하고,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대선본부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유정복 국회의원에게 3억 원, 당무조정본부장이었던 서병수 국회의원에게 2억 원,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국회의원에게 2억 원 등 총 7억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금품제공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불법자금수수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1년 새누리당 당대표경선에서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완구 당시 후보자에게 3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3)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수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및 관련 금융기관장 등에 대한 불법로비·외압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다.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


마. 특별검사는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


바. 특별검사는 5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사. 특별검사는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만, 수사완료 전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8조제3항).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시설의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2회에 걸쳐 각각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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