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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30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제안 일자 : 2015년 3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정부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 중복 등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의 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ㆍ제출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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