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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기신문]유해화학물질법 규제에 ‘쏠린 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지난 2일 불산 누출사고가 추가 발생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꼽혀온 이 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유해물질 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법사위가 지난달 24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용보다 규제 폭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각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등 야당 소속의 환노위원을 중심으로 법사위의 법안 수정검토에 대해 ‘월권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 이춘석)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재계의 반발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소위로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과징금 부과액을 매출액 대비 1∼3% 수준으로 해향조정, 도급인의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화학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3년 이상 금고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환노위 통과안에 대해 과중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제시했다.

법사위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는대로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지만 양당의 수정의견이 맞서있는데다 민주당 등 환노위 소속의 야당들이 월권 논란을 제기, “해당 상임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에 대해 법사위가 대폭 손을 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