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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서울신문] 매출 10% 과징금 →1% 이하로 → 3%로 수정… 野 “기업 편들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정부, 여당과 재계의 반발로 현재로선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개정안에서 현행 3억원 이하인 화학 사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처벌 조항이 다른 법과 비교해 과중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업계는 수급인 위반 행위를 도급인(대기업)의 위반 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협, 장하나, 한정애, 은수미,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매출액 10% 기준을 3%로 대폭 낮추거나 ▲과징금 부과 대상을 해당 사업부에만 국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개정안 처리를 불발시킨 법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유사 입법 사례를 고려하는 게 법사위의 역할”이라면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형량이 높은 고압가스·도시가스사업법에서조차 10년 이하 금고,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법안별로 형량이 들쭉날쭉하면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벌금도 아니고 행정벌을 이렇게 높게 매기는 경우는 없다. ‘매출 10% 과징금’은 한번 사고가 나면 기업 문을 아예 닫으란 소리”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 역시 징계 수위 등을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 이하로 낮추고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도 ‘10년 이하 금고형’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로 하향 조정 전략을 쓸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징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당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경영계가 과징금 상향 조정, 도급인 연대 책임 강화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정부가 진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입장이 제각각이다. 산업부는 과징금 수준을 매출액 1% 이하로 하거나 금액 상한선을 명시하든지 또는 해당 사업장 영업이익의 1~2% 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도 5년 이하 금고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업계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필요하지만 1~10% 사이에서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실 치사상죄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선 법안 체계, 자구심사를 위주로 하는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앞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법안도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법사위가 상임위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