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면해온 공무원들의 관행을 끊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6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되어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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