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향신문] 비리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엔 사직 못한다…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비리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면해온 공무원들의 관행을 끊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6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되어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