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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다”며 광주고검과 전주지검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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