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과거 국정교과서 시행중에도 ‘부적절’ 명시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92년 당시 “국사는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92년은 군사정부 연장인 노태우 정권(1988.02 ~ 1993.02) 시절이었고, 이미 국사가 국정교과서로 시행중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헌재의 의견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헌재는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또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합헌이지만”,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박근혜 정부는 국어와 도덕, 국사가 국정교과서였던 상태에서, 특히 국사에 대해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한 결정문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며 “이러한 헌재 결정 이후 23년이나 지난 오늘, 단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시대착오적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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