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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국감보도자료] 감사원만 세월호 기초자료 제출거부

세월호 특조위에 인터넷 공개된 자료 자료 보내


지난 3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과 검찰, 감사원에 자료를 공식 요청했지만 감사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순조롭게 자료를 복사하고 있으나 감사원만이 감사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기초자료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춘석 의원실에 세월호 특조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춘석 의원실이 입수한 세월호 특조위와 감사원과의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세월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문, 세월호 감사 인사조치 대상자 처분현황 1부가 전부다.

 

이는 26세월호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39국가기관 등을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다.

 

이춘석 의원은 시행령으로 인해 특별법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정부자료 분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자료제출 시점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2페이지 공문 첨부]




1. 2015. 3. 13 > 세월호 특조위 감사원



2. 2015. 4. 9 > 감사원 세월호 특조위


3. 2015. 4. 14 > 세월호 특조위 감사원





4. 2015. 4. 27 > 감사원 세월호 특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