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기본권 수호 위해 신원조사 중단해야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상태 △성격 및 품행, 대인관계 △참고사항을 담은 ‘신원조사회보서’<그림>를 헌재에 송부하고 있다.
문제는 신원진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국가관 △생활상태 △성격 및 품행 등 사실상 사찰 수준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신원조사회보서’를 받는다는데 있다.
또 헌재는 국정원의 ‘신원진술서’ 표준 서식에도 없는 △친권자 재산 △보증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기본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최일선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재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임용대상자의 신원진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을 2명이나 기재하도록 하면서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법기관이 행정부에게 임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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