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가 1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미납 추징금 총액은 25조4000억원, 미납 벌금 총액은 6617억원으로 집계됐다.
13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이었다. 액수별로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씨가 700억원으로 1위였고, 의정부지검 관할의 김모씨는 600억원, 통영지청 강모씨 548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는 57명이었다. 추징금 액수가 18조원에 육박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압도적 1위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다.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도 계속 시효를 연장해 이뤄진 경우다.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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