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10억 원 이상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는 모두 1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거두지 못한 추징금 총액은 25조 원, 벌금은 6천6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벌금 미납 액수 1위는 충청지역 사업가의 700억 원이고 2, 3위도 각각 600억 원, 548억 원의 거액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는 283명이고, 천만 원 이상 미납자는 천849명이었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 미제 건수는 2만 천295건, 총액은 25조 3천537억 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거두지 못한 추징금 총액은 25조 원, 벌금은 6천6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벌금 미납 액수 1위는 충청지역 사업가의 700억 원이고 2, 3위도 각각 600억 원, 548억 원의 거액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는 283명이고, 천만 원 이상 미납자는 천849명이었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 미제 건수는 2만 천295건, 총액은 25조 3천537억 원이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춘석 의원은 "시효 만료를 노리고 벌금과 추징금을 제 때에 내지 않는 미납자가 많다"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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