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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도 "패킷 감청은 마치 피의자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 집 전체를 수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여태껏 통신보호비밀법 조항과 관련해 합헌 이외에 결정을 내린 사건은 2010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조항을 "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한계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정도가 유일하다. ☞[기사전문보기]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여태껏 통신보호비밀법 조항과 관련해 합헌 이외에 결정을 내린 사건은 2010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조항을 "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한계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정도가 유일하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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