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1) 박윤근 기자=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사후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가축전염병 대응 훈련실시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익사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대책 및 사후대책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별·전염병 종류별로 방역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개정 추진배경에는 2010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3조 6000억 원에 달했고, 당시 진안에서도 예방차원으로 6농가 1만 마리 돼지가 매몰됐다. 특히 전북에는 국내 최대의 닭고기 업체 ‘하림’ 및 대규모 육가공업체가 집중돼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가축 전염병은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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