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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모된 바 있음. 우리의 경우 2010년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3조 6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을 대비한 방역 훈련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가축인수전염병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