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사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가정법원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그 밖의 지방도시로는 인천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정부 등 그 밖의 지방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설치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이 양질의 관련 사법서비스를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의정부, 수원, 춘천, 청주, 창원 및 전주에 각각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설치하며, 울산과 제주에 각각 가정법원을 설치함(안 제4조제6호의2 신설, 안 별표 1?별표 3?별표 5, 안 별표 8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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