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가중규정이 없는 소년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안 제59조,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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