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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9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기회가 적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들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