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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