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84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경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절차 중인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징계 조사나 절차 중인 법관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이 없음.
더욱이 법관은 직무상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질서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문제가 제기될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보다는 징계절차에 따라 조사·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관이 징계사유로 조사를 받거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조사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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