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직의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6 6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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