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공무원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의 죄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형량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가벼운 형의 선고를 받거나 쉽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일반인의 사회적 법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법상 공무원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의 죄에 규정된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제130조, 제131조제3항, 제132조, 제133조제1항 및 제3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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