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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8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hwp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5836)

■ 제안이유


현재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벌칙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이득액 또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형량 역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래 횡령, 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2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에 “300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종래의 횡령, 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각 구간별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