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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83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며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래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하여 수뢰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5천만원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3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에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나. 종래의 공무원 뇌물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각 구간별 형량을 “무기 또는 13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2조제1항).
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