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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하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원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5년과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정우·송영길·이원욱·이춘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재원·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참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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