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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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김정호 의원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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