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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고 현재 국회에도 비위 의혹이 있으면 법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 배제에 법원조직법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국회를 설득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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