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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머니투데이]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법 법사위 2소위 계류(상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계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문구 중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가 논란이 됐다.

이춘석 민주당 간사, 서영교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며 "지급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2소위로 계류하고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