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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연합]'법안 출구' 법사위, 경제민주화법 '산통'

정회ㆍ속개 반복 끝에 일부 법안 어렵사리 통과

'징벌적 손배법' 통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무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의를 속개했으나 새누리당의 제동걸기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일부만 통과시켰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발목잡기'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전날 파행했던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하도급법과 함께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고,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전날 국회를 방문,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오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재계의 로비에 굴복하게 되는 셈"이라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에 권 의원이 "민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하며 동료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여야간 날선 대치로 이어졌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ㆍ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놓고도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정오 무렵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남았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2명 밖에 없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지자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며 두 법안에 대한 여야 간사간 조율을 주문했다.

오후 2시께 회의가 속개됐지만 여야간 절충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박 위원장은 "조율이 안되면 회의 진행을 안하겠다"며 또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자구 심사권만 있는 법사위가 여야 지도부처럼 입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를 비판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여당내 이견으로 법안이 지연되고 있는데, 마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대낮에 코를 베어가도 유분수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6인 협의체까지 거친 경제민주화 법안을 새누리당이 발목 잡아 법사위가 무소불위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야당이 지지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고 가세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결국 여야 간사들은 다시 절충을 시도해 '정년 60세 연장법'은 인센티브 조항을 일부 손질하는 선에서 의결하기로 접점을 마련, 합의대로 처리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