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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경향]여야 합의한 법안들 잇단 제동 진통… ‘법사위 월권’ 비판

ㆍ새누리당 의원 3인방이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등 여야가 합의를 마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제동이 걸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총선·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또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법사위 월권이 심하다”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특히 새누리당 권성동(사진)·김진태·김회선 의원 등 검사 출신 ‘3인방’의 경제민주화 제동이 눈에 띄었다.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넘어온 법안에 이들 의원이 이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사위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29일 하루 동안 소모적인 논란을 벌인 끝에 30일 오전에야 통과시켰다. 김진태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대기업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중처벌”이라며 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원회 재논의를 요구했고 이는 성사됐다. 김회선 의원은 ‘정년연장법’을 놓고 “개정안 가운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간주하게끔 한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법안이 여기서 처리되지 않으면 언론과 국민들은 재계의 로비 때문에 국회가 굴복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하자, 권 의원은 “동료 의원을 의심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고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친이(친이명박)계 몇 사람에 의해서 발목 잡히고 있다”며 친이계 권성동 의원을 지목했다.

문제는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위원회라는 점이다. 여당 법사위 의원들이 이 범위를 넘어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비난이 같은 당 내부에서도 쇄도했다.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법사위는 법안의 자구나 체계를 조정하는 곳으로 처리를 계속 미루는 것은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