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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새전북]민주당 공천규정 개정 쟁점 예고

때이른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이 후보군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쟁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즉 공천룰은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후보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쉽게 말하면 지역위원장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인사와 자생적 후보군간 대립 속 팽팽한 기싸움이 본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가 예상된다. 선거인단 투표와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표를 놓고 지역위원장과 후보군들이 얽혀 진흙탕 싸움을 벌일 조짐이다. 당장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공천룰 확정 과정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당시 정동영 신건 장세환 위원장은 선거인단 투표를 선호, 경선방식을 확정했지만 전주 뿐 아니라 시군 지역 공천 방식이 각양각색을 취하고 예외가 원칙보다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중재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선거인단 투표 방식은 지역위원장의 입장에 따라 표 몰아주기가 가능해 현역 단체장 배제책으로 활용돼 왔다. 결과적으로 당시 중앙당의 중재는 대다수 현역 단체장들이 공천장을 거머쥐는 특혜로 작용했다. 아울러 이번 공천룰은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당원의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박고 있어 지역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선거 구도는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회별로 현역 의원과 현역단체장을 포함한 후보들과 관계 설정에 따라 경선방식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춘석 위원장이 일찍부터 보편타당한 경선룰의 공동 확정을 예고하고 있어 도당을 뛰어넘는 중앙당의 조율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기초, 광역 의원 공천 방식으로 유력해 보이는 당원 경선에서 선거인단 규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규에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그 규모를 해당 선거구 당원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대표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위원장 입맛에 따라 대의원, 권리당원, 지역당원, 정책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공천불복에 따른 무소속 러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조기 공천 계획 속 야권 후보군들의 안철수 신당 쪽으로 이탈을 염려하고 있다.

선거인단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유효 권리당원을 1년이상 당비 납부자로 제한한 것은 여전한 논란 거리다. 정치신인과 외부 인사들에 대한 두터운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어보이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조차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