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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법 체계와 국민정서 사이… 與 ‘전두환 추징법’ 딜레마

새누리당이 ‘전두환 딜레마’에 빠졌다. 야당이 내놓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법안 처리를 놓고 ‘법 체계’와 ‘국민적 정서’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정축재’를 저지른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몰수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의혹 등이 추가로 나오면서 국민적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법제사법위 소속 김도읍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점만 보면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처리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내놓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담긴 ‘범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추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연좌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내 율사(律士)들의 반대가 세다.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전 전 대통령이 반역죄인이니까 그의 가족의 재산까지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만큼은 비정치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홍일표 의원은 “전 전 대통령 한 명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법 도입하면 다른 일반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사유재산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해당 법이 전 전 대통령만 타깃으로한 ‘감정이 담긴’ 입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에 추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범죄몰수법을 고쳐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갔다는 개연성이 클 때에 한해서만 추징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지만 검찰이 양복 한 벌이라도 가져오면 시효가 다시 3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