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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새전북]기금본부 전북이전 차질없을듯

서울에 남기로 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전라북도로 이전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면> 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법 제정을 위한 최대 관문으로 통한다.

해당 상임위 소속이자 법안심사소위원인 국회 김성주(민주당 전주덕진) 의원은 “당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이 동의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민연금법 31조에 의거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들은 긴밀한 협의에 나섰고 통과 당일 정오까지도 문구 성안 작업에 나섰으며 양 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발표됨으로써‘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담 후 양당 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는 전라북도로 이전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댓글의혹관련 국정조사 등 굵직한 사안은 노력한다고 합의한 반면, 기금본부 전북이전은 ‘추진’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 차원의 정면 대응 속에 박근혜 정부 및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결단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하는 등 법률안 처리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치권은 26일 법사위를 통과, 이르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전망하고 있다. 법안 검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내달 1일 법사위 심사 이후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 시·도 의원, 전라북도청까지 모두 함께 뜻을 모아준 결과다”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