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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아주경제] 패스트트랙 고발戰...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상호 고소‧고발 난타전으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국회법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다.

앞서 26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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