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이 공안부에 배당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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