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중천은 2006년 10월 역삼동 오피스텔을 마련한 후, A씨에게 '김학의 형에게 네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니 잘 모셔야 한다'며 (중략) 김학의의 성적 요구에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해서는 김학의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검찰이 윤중천씨를 재판에 넘기며 작성한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오마이뉴스>가 11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에는, 이처럼 '윤씨가 지속적 폭행·협박으로 A씨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이를 몰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상황에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씨가 A씨에게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라고 지시할 때 "김 전 차관이 (윤중천의 지속적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인) A씨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이 A씨를 상대로 동시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를 두고도 "(A씨가 항거불능이라는) 그 (사)정을 모르는 김학의를 이용해 윤중천이 A씨를 강간했다"고 결론지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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