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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월간 노동법률] 노동위원회 ‘자료제출 명령’ 도입 추진...노동자 구제 효과, 장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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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김동철 의원과 여야 의원 9명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3명(한정애ㆍ변재일ㆍ이춘석), 한국당 1명(문진국), 바른미래당 5명(채이배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찬열)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상대적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낙관할 수 있는 이유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문서 제출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해당 문서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문서 제출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