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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일간투데이] "세법 규정 개정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강화해야"

최근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된 가운데 국내 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전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법 개정 이전에 정확한 세원 파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 갑)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는 현행 국제 조세 과세 규범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 대상 소득을 최대한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소득을 최소화한다"며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서비스를 공급함에 따라 소비국가 과세 원칙의 빈 공간을 이용해 국내 서비스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산세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주된 자산인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이 주된 자산인 제조업체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도 '유튜버'처럼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이들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는 외화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원 침탈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